교통사고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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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 사망 또는 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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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형사처벌

-5년이상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피해자 중상해시

-피해자가 불구, 불치, 난치의 외상이 생긴 경우, 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뇌와 같은 중요한 장기의 중대한 손상, 사지 절단, 하반신마비 등 완치의 가능성이 희박한 상해를 초래한 경우, 중상해 에 해당하고, 실제 경찰 및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중상해 여부에 대해 의료기관(병원) 의사에게 사실조회 등을 통해 입증을 하고 있음.


단, 형사합의를 한 경우,  가해자를 기소할 수 없고, 기소한 후 형사합의한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해 공소기각 판단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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