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

집현전은 의뢰인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합니다.

[교통사고 형사] 도주(뺑소니)

페이지 정보

본문

◆ 두주(뺑소니)란 교통사고 야기후 피해자에 대해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거나 하는것을 말합니다.

 

◆ 피해자 사망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 피해자 상해 

     1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


 교통사고 뺑소니 구속 피해야한다면 교통사고 법대로와 함께



◆ 특가법상 뺑소니에 대해 자세히 알아 봅니다. 


1. 교통사고(음주 등)가 발생하게 되면 순간 놀라고 겁이 나서 급하게 그 현장 자리를 피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가해자가 현장을 떠나 피해자의 구호조치 등을 제대로 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두주차량)에 해당이 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2. “뺑소니란?”


가해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나는 즉 이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가해자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음주운전이였었거나 아니더라도 순간 당황하여 그 판단을 잘못해서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 뺑소니로 형사처벌을 가중하여 받을 수 밖에 없다.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피해자가 인적 손해가 아니라 물적 손해를 입힌 후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작은 사고의 경우에 당시 사고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 피해자가 도로교통법상 상해에 해당되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사고는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3. 뺑소니 사고의 경우 변호인 변론의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미추돌 등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는 피해자가 도로교통법상 상해를 당하지 않았을 수 있다(만약 피해자가 1~2주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는 가해자가 그 사고를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것인바, 이런 경우에 특가법상 뺑소니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셋째, 교통사고 현장 이탈했는지 여부를 다툴 수 있는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간 후 가 가족을 만났다가 가족에게서 욕설을 듣고는 귀가한 경우 등이 있다. 


아래에서 추가하여 살펴본다.


4. 또한,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따로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현장에 있으면서 목격자 행세하는 경우도 뺑소니에 해당한다.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현장이탈 등은 뺑소니로 보고 있다. 


5. “뺑소니,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뺑소니는 단순히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할 정도에 해당되므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6. “뺑소니,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그렇다면 교통사고 후 뺑소니의 경우에 형사처벌의 형량이 어떻게 되는 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뺑소니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서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의하면,


가.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있습니다. 


나.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옴ㄹ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 만약,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순간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의도치 않게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자을 이탈한 후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에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홀로 대응하기 보다는 경험과 지식이 있는 교통사고 법대로 소속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검찰 및 법원 출신 등 변호사들 소속 교통사고 법대로는 교통사고 뺑소니 등에 처해 있어 가해자들을 위해 뺑소니에 대한 법적 검토, 경찰 조사 동석,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공탁 등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밀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