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사
집현전은 의뢰인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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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호비의 개념
개호비란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또는 치료종결 이후 후유장해로 인하여 일정기간 또는 여명기간까지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피해자를 돕는 행위를 말한다.
개호의 내용은 배변, 배뇨, 체위변경, 식사, 거동, 착탈의, 보행 등 피해자의 생명유지를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력뿐만 아니라 외출, 산책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조력도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1517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지적,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보호자가 보살펴 주는 간호 및 간병과는 다른 개념이다.
개호는 기왕개호와 향후개호로 나눌 수 있다. 그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개호비용의 기준은 피해자의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도시지역이면 도시일용노임(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2회 걸쳐 조사, 발표하는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을, 농촌지역이면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다.
2. 개호의 종류 및 개호인의 수
개호는 상시개호와 수시개호로 구분되며, 개호인은 1인 8시간을 원칙으로 하여 개호인 수는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0.5인(4시간)부터 2인(16시간)까지 인정된다.
3. 개호비 산정
개호비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통인부임금으로 정하고 추정 여명까지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손해액을 산정한다.
4. 소송이 유리한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보험회사 주장의 개호비만으로 터무니 없이 부족할수도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이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판결문에서의 여명기간 이후에도 생존하는 경우에 추가 소송이 가능합니다.
5. 교통사고 법대로의 개호비 청구
그동안의 소송을 통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하는바, 즉, 소송이 유리한지, 소외 합의가 유리한지 경험측에 따라 판단이 가능해야 합니다. 개호비는 법원이 정한 신체 감정병원에서의 감정결과를 통해 청구합니다.
담당 변호사, 직원으로 구성된 원팀이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특히 개호비 관련 신체에 대한 의료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바,
교통사고 법대로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해 교통사고 초기 단계에서 과실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치료 단계부터 향후 개호비 청구 등을 위해 진단서, 소견서 발급 등 사전에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소송단계에서 신체감정 병원을 피해자와 동행하여 안내하는 등 피해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