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사
집현전은 의뢰인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합니다.
집현전은 의뢰인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합니다.
1. 개설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 기간 또는 치료 종결 후에도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개호비라 합니다.
개호가 필요한 주요 신체장애로는
사지 마비, 하반신마비, 보행장애, 보행 불가능, 중증뇌타박상, 양축하지 강직성 마비, 배변, 오줌누기장애, 정신장애, 양안 실명, 양상지, 하지 절단 등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개호, 즉 보살핌의 필요여부는 전문가(의료원, 의사)의 신체감정을 통해 감정서를 기초로 하여 피해자의 나이, 정신상태, 교육 정도,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즉, 교통사고 중상으로 인한 사지 마비 및 척추손상, 뇌 손상 등으로 개호비 청구 사건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는 피해자가 있다면 이 글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중상피해자의 경우, 실체적, 절차적 지식과 그 지식에 따른 경험에 따라 개호비 청구의 금액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변호사와 상의가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법대로"는 교통사고 피해자 중상에 대하여 그의 개호비 청구를 위해 피해자나 그 가족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개호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 과실비율에 다툼이 있는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가 신호 위반, 음주운전 등 과실이 비교적 큰데 상호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초동 수사에서 교통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나 척추손상 등으로 병상에 누워 재활 치료를 받을 때에는 치료 기간 중에도 개호비 청구가 가능한 데 비해, 자동차보험 약관의 규정(가정간호비)만으로는 충분한 개호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편, 여명 기간이 법원 감정 내용보다 더 생존하는 경우에는 추후 별도 개호비 소송이 가능합니다(교통사고 법대로는 무려 2번이나 추가 개호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는바, 제일 나중 재판에서는 개호비를 정기금으로 화해 권고 결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호비를 청구하는 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외 합의보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개호비 등 청구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의 지식과 그 지식의 소송 경험이 있는 로펌을 선택하여야 제대로 된 개호비 배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제대로 된 개호비 등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교통사고와 산재 사고가 중첩되는 경우, 이런 경우, 산재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산재 보상금 개호비 청구는 보상 주의로서 배상금 청구와 그 기준이 달리하므로, 소송을 통해 추가로 개호비(손익상계)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법대로"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해 초기 단계에서의 과실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치료 단계부터 향후 개호비 청구 등을 위해 진단서, 소견서 발급 등 사전에 준비하도록 안내하는 등 피해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법대로"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해 지식과 경험을 통해 늘 겸손한 자세로 교통사고 중상피해자가 개호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개호비 등 청구에 대한 지식
가. 의의
개호(介護)라는 용어는 손해배상 재판 실무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치료 기간 또는 치료 종결 이후에도 후유장해로 인해 일정 기간 또는 여명까지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피해자를 돕는 행위를 뜻합니다.
개호의 내용에는 배변, 체위변경 같은 생명 유지를 위한 조력 외에도 외출, 산책 등 인간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력도 포함된다.
여기에는 전문직업적 개호(간호사 또는 전문간병인: 호스피스) 뿐만 아니라 가족이 수시로 도와주는 정도의 행위도 개호이며(대법원판결) 일상생활은 스스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있어 사고,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있는 피해자를 위한 간호, 보호, 감독도 광의(廣意)의 개호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경정신과에서 개호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은 의사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가능하면 누구나 그 필요성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것이고,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이 아주 심하거나 정신병 증상으로 현실판단력이 없거나 중증의 치매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지 못하고 사고의 위험이 상당하거나, 중증의 우울증으로 자살 가능성이 상당히 커 자해, 타해 또는 사고사의 가능성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막연히 개호가 있으면 좋고 도움 된다는 식이어서는 인정받기가 어렵다 할 것이고, 맥브라이드표에 의한 노동력 상실률이 낮아도 50% 이상은 되어야 개호를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나. 개호의 시간
개호가 계속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간헐적으로 환자의 요구에 따라 시중을 들거나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처리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요시간을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통상 성인 여자 1인을 인정하기 때문에 간호시간을 적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개호 비용의 고액화를 방지하기 위해 하루 중 개호에 필요한 시간 일부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 의사는 개호시간을 기술하기보다는 자신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후유장해의 정도,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 개호인이 해야 할 개호 내용(보호, 감독, 일상생활의 도움 등) 등을 적으면 되고, 그 법적 판단은 판사에 맡기는 것이 관례적이고, 일시적 보호와 감시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호의 기간은 통상 여명 기간이 원칙입니다.
다. 여명
여명(餘命, life expectancy)이란 남은 생명, 즉 앞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을 평균수명은 갓 태어난 아기가 앞으로 살 수 있는 평균 기간을 의미하고, 여명 감정은 질병 또는 손상에 의한 여명의 단축 여부와 정도를 추정하는 것으로 노동력 또는 기능상실의 기간이나 개호기간을 산출하여 적절한 보상을 해 주기 위함입니다.
감정 의사는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여명을 추정하고 참고한 자료를 함께 적어야 할 것입니다.
우울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소위 신경증적 증상에서는 여명 단축은 없다 할 것이나, 심한 후유증이 남은 피해자는 판단력 저하와 충동적 행동으로 사고의 가능성이 크고, 우울증이 동반되어 자살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의 장애로 영양 상태 또는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감염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상인보다 여명이 단축될 위험이 큽니다.
불행히도 여명단축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 정형외과 의사 임광세(배상의학의 기초 2000) 또는 신경외과 의사 이경석 외(‘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개정 제5판, 2011)의 문헌에 인용된 자료를 참고할 수 있는바, 이들 자료는 글라스고우 결과 계수(Glasgow outcome scale)에 따라 뇌 손상 후의 상태를,
① 회복상태(다치기 전의 직업과 비슷한 일을 할 수 있음),
② 중등도 장애(일상생활은 혼자서 할 수 있으나 다치기 전의 직업을 할 수 없음),
③ 중증장애(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없음)
④ 식물상태(각성상태이나 인식 불가함)로 나누어 각 조건으로서의 여명을 추정할 수 있게 하였다.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이경석 외 (2011)을 참조하면 식물상태의 여명 비율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① 지속적 식물상태(남:22% / 여:20%),
② 다른 사람이 먹여주어야만 하는 상태(남:45% / 여:40%),
③ 식사를 스스로 입에 넣는 상태(남: 72% / 여: 64%)
한편, 거동이 가능한 중증 이하 장애인의 여명은
① 혼자서는 열 걸음 이상 어려운 경우(남: 78%/ 여:77%),
② 혼자서 20걸음 이상 걸음이 가능한 자(남: 88%/ 여: 88%)로 추정하면 된다고 하였는바 피해자의 후유장해의 여명 평가는 이 기준을 근거로 평가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 향후 치료비
개호환자의 경우 향후 여명 기간 입원 및 투약,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재활 치료, 주기적 제반 검사, 기저귀 비용 등의 치료에 드는 비용을 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재활을 위한 보조 용구 즉 침대, 휠체어, 매트리스 등의 비용도 청구 가능하며, 법원 신체 감정에서는 여명 동안 보편적으로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식물 인간 |
연간 1,000 - 1,500만원 |
사지 마비 |
연간 700 - 1,000만원 |
편 마 비 |
연간 400 - 700만원 |
하반신마비 |
연간 400 - 500만원 |
(1) 식물인간
머리를 심하게 다쳤을 경우 나타나는 증상으로 식물인간이란 환자가 살아는 있지만, 의식이 없어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하고 식사도 못 하고 말도 못 하며 눈을 맞추지도 못하고 꼼짝 못 한 채 누워만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음식물은 코를 통해 유동식을 공급해주고 목은 절개(기관지절개)하여 흡입(Suction :주기적으로 가래를 뽑아주는 기계)을 해 주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식물인간 환자의 손해배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호비(기왕개호 및 향후개호)와 여명단축의 문제입니다.
소송 시 법원지정병원의 신체감정서에는 1일 2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하여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1일 1.5인에서 2인의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되어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법원에서는 (보정권고 및 조정단계에서) 1일 1인을 인정하던지 1.5인까지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판결로 갈 때 1일 2인까지 인정되는 예도 있겠지만 이러한 식물 인간환자 소송 시에는 판결로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결로 갔을 경우 어느 한쪽에서 항소하여 시간이 지연될 때 혹시 환자가 사망하면 손해배상금의 규모는 1/3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피해자 측인 원고 측에 큰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와 상반되는 처지지만 보험회사인 피고 측에서도 환자가 오래 생존하게 되면 손해배상 확정판결 금액이 상당액이 나가기 때문에 보험회사도 함부로 재판부의 화홰권고 및 조정에 불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식물인간 환자에 대한 소송의 경우 (저희 로펌의 경험측상) 보험회사에서는 계속 시간 끌기를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혹시나 환자가 사망하면 보험회사로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이러한 사지 마비 환자소송의 경우 법원 신체 감정 결과가 확정되면 청구 취지 확장 등을 통하여 법원의 기존 판결 및 사례를 통하여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를 깊이 세밀한 분석과 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지 마비 환자소송의 경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참모습을 발휘할 수 있는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지 마비 환자의 경우 사고를 당하지 않은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이 수 십 년간의 평균여명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식물인간은 언제 잘못되어 사망할지 모르는 상태로서 건강한 일반인에 비해 당연히 여명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명 판단 즉 앞으로 얼마 동안 더 살 수 있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식물인간이나 사지 마비 환자들에 대한 관찰자료들을 토대로 이런 상태일 때는 남은 여명의 몇 퍼센트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사들의 경험칙상의 자료에 따라 나름의 판단의 기준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주로 순천향대 신경외과 이경석 교수의 여명단축 이론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여명단축은 남녀, 나이 등에 따라 달리 평가되며 예를 들어 평균여명이 20년일 때 약 70%의 여명단축이 예상된다고 한다면 14년이 줄어들어 앞으로 살 수 있으리라 예상되는 기간은 6년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인간의 여명단축은 75~80%의 여명단축 측 향후 기대여명을 20~25%로 판단하는 사례가 많음)
여명 기간과 개호인의 수는 반비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개호인 수가 많아야 한다면 그만큼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기에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되므로 여명단축을 많이 인정해야 하고 개호인 수자가 적게 인정된다면 환자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 여명단축을 많이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호인의 수를 많이 인정할 때는 여명 기간을 적게 보고, 여명 기간을 많이 인정할 때는 개호인 수를 적게 보아 재판부에서는 원, 피고 사이를 적절히 조절해 줍니다.
이러한 개호비는 일시급(정기급)으로 받는 예도 있습니다.
한편, 식물인간 환자의 경우 환자의 경우 법원 신체 감정 시에는 향후 치료비 청구가 가능하며 식물인간이면 1년 약 1,000만 원 ~ 5,000만 원 전후의 향후 치료비 비용이 인정됩니다.
(2) 사지 마비
가) 사지 마비 환자는 목을 지나는 신경(척수손상)을 다쳐 목 아래쪽으로는 꼼짝 못 하는 환자를 말합니다.
말하고 인지하는 부분(머리 혹은 뇌 기능) 먹여주는 밥은 잘 받아먹고 즉 목 위에 부분은 정상인데 목 아래쪽인 두 팔과 두 다리를 이용하여 움직일 수 없는 경우입니다.
식사지마비환자일 때의 개호인 수는 신체감정서에 2인이 필요하다고 되어있더라도 법원에서는 1인으로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여명단축기간은 식물인간보다는 길게 인정합니다. 요즘은 사지 마비 환자도 상당 기간 정도의 여명을 인정하는 추세임은 저희의 법원 신체 감정 경험 측 상 확실한 듯합니다.
나) 여명단축에 대하여
즉, 식물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풍전등화의 상황이지만 사지 마비일 때는 환자 관리만 잘 해 주면 일반인보다 더 일찍 죽는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상 사지 마비 환자의 경우 60%의 여명을 기본으로 하여 여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 향후 치료비에 대하여
식물인간 환자보다는 조금 적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라) 소결론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환자가 갑자기 사망할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소송 시에는 화해 권고 및 조정에 대한 수용 여부에 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나, 사지 마비 환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자가 갑자기 사망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원고 측에서 급할 것이 없고 판결까지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식물인간/사지 마비의 소송 및 합의 시점
(1) 식물인간
식물인간 환자의 손해배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여명단축과 개호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한, 소송 및 합의에 대한 적정 시점을 찾아서 손해배상을 준비해야 할 것인데,
보험회사에서는 합의 시점을 최대한 늦추거나 원고 측(피해자 측)에서 소송을 걸어오면 이런저런 기법 등을 사용하여 소송 기간을 길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소송 중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 손해배상금의 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 측(피해자 측) 입장에서도 식물인간 피해자의 경우 판결로 가는 경우를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유 역시 보험사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측에서도 신체감정서에 개호인인 1일 1.5인 혹은 2인이 나왔는데 판결 전 화해 권고 시에 개호인을 모두 인정한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판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가해 보험사에서 항소하여 재판을 고의로 연장하는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인간 환자의 경우 법원 신체감정서의 경우에는 1일 24시간 개호가 필요하거나 1일 2인의 감정 결과 보통이지만 법원으로서는 조정(화해 권고) 단계에서 1일 1인 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1.2인 혹은 1.5인까지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감정 결과에 맞는 판결이 아니라고 해서 무작정 판결로 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의뢰한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나 일정 부분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식물인간 피해자의 경우 섣불리 화해 권고 결정을 인정하지 않기란 여간 어려운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식물인간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있어 업무 경험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택에서도 신중히 처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간혹 보험회사에서(공제조합 제외) 소송전 합의 제시에 나름 실익을 거둘 수 있는 제안을 해오는 경우가 있는바, 환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소송 실익 및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 판단을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지 마비
교통사고로 인한 사지 마비 환자는 목(경추), 가슴뼈(흉추), 허리(요추)에 골절 등의 손상을 입어 척수손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 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사지 마비 혹은 편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경추의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면 합병증 등에 의해 수명이 단축될 가능성 즉 여명단축의 가능성이 있으며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사지 마비 환자의 경우에는 50%의 여명 단축이 일반적이었으나 근간의 법원의 태도는 의학이 많이 발달하고 합병증 예방의 가능성 그리고 합병증의 치료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여명을 60~70%까지 더 많이 인정하는 추세이며 개호한자의 여명 감정에 있어 순천향대학병원 이경석 교수의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자료를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명 기간은 손해배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쟁점 사항입니다.
여명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느냐에 따라 합의금이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지 마비 환자의 경우에는 여명 기간 인정과 향후 치료비 인정문제 등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소송에 관련한 시점, 소송 실익 등에 대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식물인간은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소송 중이라도 보험사가 칼자루를 쥐고 진행하는 분위기지만, 사지 마비의 경우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자가 갑자기 사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환자 측에서 급할 것이 없어 보험사가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4) 편마비/하반신마비/절단/외상성 치매
(가) 편마비 환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주로 뇌 손상을 당하신 경우 신체의 한쪽을 움직일 수 없어 혼자 일어서지 못하셔서 음식섭취, 옷 갈아입기, 몸 씻기, 대소변 처리, 장소이동 등을 도와드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러면 편마비 증상이 나타나게 되며 항시 개호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이러한 개호환자의 경우 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식물인간이나 완전 사지 마비일 때만 개호비 (간병비)를 인정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혼자서 일어서거나 장소이동을 못 하시는 상태라면 법원에서는 당연히 하루 1인(1일 8시간)의 개호(비)를 인정해 줍니다.
또한, 향후 치료비를 추정하는 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부분과는 법원 신체 감정 인정할 때와는 매우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앞으로 살 수 있는 기간, 즉 여명 기간을 얼마로 보느냐인데 보험사는 40~50%만 인정하겠다고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나 소송 시에는 법원 신체 감정 받게 되면 편마비 환자의 여명은 50%는 기본이고 70%까지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도 보험사와 법원의 기준이 크게 다릅니다.
장해 50% 이상인 경우, 보험사는 약관 지급기준에 의한 위자료는 가정간호비 대상이면 5,000만 원 ~ 8,000만 원 기준으로,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는 4,000만 원 ~ 4,500만 원 기준으로 각 노동능력상실률 적용하여 85% 도를 기준으로 하지만, 법원에서는 1억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부분 마비 환자의 경우 장해 100%가 아니어서 개호 1인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혼자 제대로 활동 못 하시는 상태 혹은 혼자서는 몇 발자국 정도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면 개호가 1인은 아니더라도 0.5~0.75인 정도는 인정해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개호가 필요할 상태라면 보험사와 그냥 합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소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시에는 지연이자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개호 환자의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 보다는 소송을 통한 배상금을 받는 것이 실익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만약, 소송전 변호사사무실에서 주장하는 개호, 여명, 향후 치료비를 90% 이상 인정하겠다고 한다면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이 있는 예도 있습니다.
(나) 절단 시 개호인정
교통사고로 인하여 팔, 다리가 절단되는 예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개호인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아봅니다.
두 팔을 모두 잃었을 때는 개호인이 0.5인이 인정되지만 두 다리를 모두 잃었을 때는 상황에 따라 인정될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단 부위에 따라 다릅니다.
엉덩이 바로 아래에서부터 절단되어 의지(혹은 의족)를 착용할 수 없는 상태라서 혼자서는 걸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0.5인 개호가 인정되겠습니다.
의지(혹은 의족)를 착용하여 목발 등의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짚고 걸을 수 있는 정도라면 개호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쪽 다리가 절단이고, 다른 한쪽 다리는 강직히 와서 뻣뻣하게 된 상태일 때 이러한 경우에도 간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두 다리 완전마비 (하반신마비)는 하루 4시간, 즉 0.5인의 개호인(개호비) 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 내용은 통상적이므로, 사실과 다른 경우들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