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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 진단비 3,000만원 승소

뇌혈관 진단비 3,000만 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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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노혈관 진단비 3,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진단이 맞는 지 그 절차을 취하면서 뇌혈관 진단비 3,000만 원을 거부하였습니다.

2. 이러한 사실이 발생한 후,
의뢰인으로부터 뇌혈관 진단비 보험금 청구 소송을 의뢰받았습니다.

3. 우선, 뇌혈관 진단비 소송하기 이전에 협상을 하기로 의논이 되었는바,
주거지 인근 모 대학병원에 가서 뇌혈관 진단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였고, MRI판독 결과 뇌혈관 진단이 된다는 진단서를 받아, 보험사에 이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그 결과 손해사정사가 그 대학병원의 검사 및 그 결과 내역에 대한 기록 발급에 대한 동의 및 위임장을 요청하므로, 이에 동의와 위임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그 손해사정사가 그 진단 관련 의료챠트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5.  따라서 약 4개월 뇌혈관 진단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본 변호사가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한 의견서를 제출하므로, 소송 제기 이전에 보험사로부터 뇌혈관 진단비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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